尹산자부장관 "산업연수생制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

  • 입력 2003년 6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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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은 18일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당분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유창무(柳昌茂) 중소기업청장, 김영수(金榮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고용허가제 법률 부칙에 기록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고용허가제 입법화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섬에 따라 고용허가제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존속되면 이를 이용해온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연수생제의 운용 규모는 현재 연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및 연수 취업자 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한 사업체가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그는 또 “고용허가제 법안의 입법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불법 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한 강제 출국이 불가피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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