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입법예고-의견청취 전자문서이용 가능"

  • 입력 2003년 6월 17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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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산시의 각종 행정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부산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입법예고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전자 문서 및 정보 통신망 이용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고 17일 밝혔다.

또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면 전자우편이나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동거자 등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했다.

청문(廳聞)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행정처분 업무담당자(담당, 과장 포함)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되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청문조서에서 분리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시에는 처분의 원인과 사실, 근거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고 처분의 사전통지서 양식을 의견제출통지용과 청문실시 통지용으로 구분하게 했다.

특히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주요 행정절차는 전자문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민간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할 때는 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청문주재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부산시 법무담당관실 051-888-2205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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