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주택조합 27일부터 설립허용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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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유자금을 가졌다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윳돈을 가진 개인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주택 보유자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건교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상속, 혼인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임차권을 넘기도록 했다. 현재는 자격 제한이 없었다.이와 함께 민간건설회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어진 공공택지 민간 임대주택은 2000년 639가구, 2001년 398가구, 2002년 750가구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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