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 입력 2003년 6월 1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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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내 수입 공산품 판매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가 상품보다는 수입 명품이나 가전제품에,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과 전자제품 대형매장에 초점을 맞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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