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찬조금 환불지시…징계는 솜방망이

  • 입력 2003년 6월 17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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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가 제보된 14개 초중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10개 학교에서 6억9800만원을 거둔 사실을 확인,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은 5억3000만원을 찬조금 기부자에게 모두 환불하도록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찬조금 모금에 직접 관련된 교장 5명은 학교법인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22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당초 찬조금 불법 모금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징계 요구 수준이 대부분 경징계와 경고, 주의에 그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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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A외국어고의 경우 1, 2학년은 학부모 1인당 25만원, 3학년은 4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학생 간식비와 행사 비용 등으로 쓰고 남은 2억7000만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B외국어고는 학부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거둬 6900만원을 사용했으며, 학부모회는 학교 묵인 아래 이 돈으로 사설 학원 강사를 초빙해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시킨 드러났다.

한 고교 교사는 자율학습 지도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중징계를 당했고, 일부 고교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장부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찬조금은 학교장의 동의나 묵인 아래 학부모회 등이 학생회 임원들에게 모금을 하거나 학교 의사와 상관없이 학부모회가 나서 전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발 학교 10개교 중 9개교가 사립이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찬조금 불법 모금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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