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 공정위 직접대상 아니다"

  • 입력 2003년 6월 1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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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경우 공정위 조사의 직접대상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선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본부의 경우 사업자 성격이 아니고 기업 내부의 한 부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구조조정본부가 부당내부거래에 직접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조사와 관련, "경기하강을 고려해 기업 조사를 완화하더라도 예정된 조사의 경우에는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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