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권 그린벨트 30년만에 해제

  • 입력 2003년 6월 16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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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30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줄어 들고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크게 반기고 있으나 난개발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 일대 그린벨트 225.4km²(6818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해제 대상은 전주 103.04km²(3117만평), 김제 10.8km²(327만평), 완주 102.56km²(3102만평) 등으로, 이 지역에는 8518가구에 2만8481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대상 지역의 71.1%는 개발이 어려운 생산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28.9%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 단계적으로 도시 용도로 활용토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그동안 제한 됐던 재산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지역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생산 보전녹지에는 농가와 창고, 측사 등 생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자연녹지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 연립주택, 그리고 음식점, 세탁소 등 1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주민 공동이용시설,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공익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일정 가구 이상의 취락지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4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향토사단 이전과 장동 유통단지 조성,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상림동 일원의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던 새만금 사업지구의 수질보전 문제와 난개발 방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전주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만경강 유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대부분 보전 및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 총량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先) 계획, 후(後) 개발’ 개념을 도입해 경관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이행, 수질오염발생 예정지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천연가스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1973년 6월 지정돼 그동안 전주지역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지정 당시부터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구역을 설정한 데다 도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지정 면적이 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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