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공항 폭발사고로 수감 日기자 특사조치 석방될듯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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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수도 암만의 국제공항 폭발사고와 관련,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일본 마이니치신문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기자가 특사조치를 통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압둘라 요르단 국왕은 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미 기자에 대해 특사를 허가하는 서류에 15일 서명했다는 것. 아직 담당 변호사에게 통보가 없어 정확한 석방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미 기자는 이라크전 취재 중 기념품으로 주워 갖고 다니던 폭발물이 5월 1일 암만공항 검색 과정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은 없었으며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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