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독거노인 도우미 활용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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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보조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내달부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전국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자택에서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공익근무요원 희망자 지원제도’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은 약 3000여명. 관할 동사무소에 도움을 신청한 숫자다.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도우미 희망자’는 이달 25일부터 우편 신청을 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병무청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우미’로 선발된 공익근무요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집으로 출근해 목욕과 산책, 청소 등을 돕게 된다.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은 28개월이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거나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인 공익근무요원 6만7000여명은 현재 전국 4000여개 기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산불예방, 행정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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