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P컨트리클럽 운영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씨를 회원으로 등재해 회원증까지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대우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납금은 이씨가 계약상 이행해야 할 채무일 뿐 회원자격 박탈 요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9월 N관광개발㈜과 골프장 회원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지급하고 60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N관광개발을 인수한 S사가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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