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골프장도 맹독성 농약 못쓴다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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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면적이 30만m² 이하인 소규모 골프장에서도 파라티온, 포스팜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부대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 단속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30만m² 이상인 골프장에 한해 고독성 농약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3만m² 이상이나 3홀 이상의 골프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만m² 이상 골프장 141개뿐 아니라 이보다 규모가 작은 21개 골프장과 군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13개 골프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골프장이 17종에 이르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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