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분산매각하면 1조원이상 손실"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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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 계획에 대해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며 엄정대처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금융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불법이다. 더구나 우선협상자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 인수 후에도 2년간 합병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 합병을 하더라도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금도 올릴 계획이다.”

―조흥은행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자생존 가능성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은 별개 문제다. 정부 보유주식 매각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갖게 된 은행 지분을 하루빨리 민간에 되돌려주고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조기에 가급적 많이 회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의 일괄매각이 아닌 분산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매각을 하면 현재의 주가보다 약 10%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일괄매각을 하는 것보다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1조원 이상 줄어든다.”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불법파업 주동자는 즉시 고발하겠다. 또 예금지급, 여신, 어음교환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고객들이 일부 불편을 겪겠지만 심각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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