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M&A활성화…주식교환 양도세부과 늦춰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01분


코멘트
벤처기업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부과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룡(金榮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6일 “벤처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주식교환 시점에서 매각이익 실현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현금이 생기지 않는 단순한 주식교환을 매각으로 간주, 교환시점에서 미(未)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주식교환을 통한 M&A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으로 전업초단기투자자(데이트레이더)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