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않으면 세무조사…전국 28개 투기지역 대상

  • 입력 2003년 6월 1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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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예정된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투기지역이 올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세원(稅源)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가(實價) 신고 안내문’을 해당 지역 부동산 양도자에게 보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 과장은 “투기지역 지정 이후 거래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별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피한 사람이 바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과 토지로 나눠 전국적으로 2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충남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 모두 투기지역에 속해 있다.

지정 일자별 투기지역은 △2월27일 대전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시(주택) △4월30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5월29일 서울 송파, 강동, 마포구, 경기 과천, 안양, 수원, 화성, 안산시, 충남 천안시(토지) 등이다.

또 6월14일에는 서울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구, 인천 서구, 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 중원구, 부천, 군포, 구리, 김포,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가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편입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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