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원장 "SK 글로벌 지원 法어겨선 안돼"

  • 입력 2003년 6월 1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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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SK글로벌 정상화 추진방안이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나 “SK㈜의 SK글로벌에 대한 출자는 ‘동종(同種)·밀접관련 출자’에 해당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SK글로벌의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SK그룹 계열사들이 SK글로벌과의 거래를 강화할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SK글로벌이 SK㈜의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SK㈜의 SK글로벌에 대한 출자는 상호출자에 해당되나 6개월간 (이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6개월 뒤에는 SK㈜나 SK글로벌 중 한 쪽이 상대방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과거 ‘소유분산우량기업제도’에 따라 총수 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분을 낮추도록 유도해 놓고 지금은 총수 지분율이 낮다고 비난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적은 지분은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게 문제”라며 “지분이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만 적용되지만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그 정도 규모가 안돼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조항이 19개나 있어 투자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 투자가 가능하며 실제 40% 정도가 이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개혁은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는 이미 예고된것이므로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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