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 공원묘지 사업자 선정 대가 1억5000만원 받아

  • 입력 2003년 6월 15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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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강원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철원군수 김호연씨(60)와 전 철원군청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수로 있던 1998년 6월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씨(73·구속기소)가 공원묘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과장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빼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997년 1∼9월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 사업 중단으로 2억7500만원의 투자금 손실을 입자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태경씨(28·구속기소) 등 폭력배 4명을 동원해 사업자인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태연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채업자 김씨 등은 김 전 이사장의 아들 김모씨가 갖고 있던 액면가 50억원권 수익증서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씨를 폭행했으며, 김씨에게 결국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모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 13억원을 대출 받게 해주고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대출 알선 브로커 곽병옥씨(36)와 이러한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곽씨를 협박해 6900여만원을 뜯어낸 김윤석씨(42)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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