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백 용의자 횡설수설…법원, 정신감정 실시키로

  • 입력 2003년 6월 1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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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李炫昇 부장판사)는 3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근처의 한 여관에서 고향선배인 장모씨(27)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던 김씨가 공판 과정에서 ‘장씨를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김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정모 경사 등 경관 2명을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장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안모씨(22)와 김씨를 살인용의자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숨진 장씨의 부검결과가 김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자 김씨를 추궁해 “혼자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은 뒤 안씨를 석방하고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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