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철원군수 기소

  • 입력 2003년 6월 1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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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강원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철원군수 김호연씨(60)와 전 철원군청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수로 있던 1998년 6월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씨(73·구속기소)가 공원묘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과장은 사업자 선정 정보를 빼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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