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 상납받은 공무원 35명 적발

  • 입력 2003년 6월 1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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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보증을 서 준 정부 보증기관 직원 및 벤처기업 세무조사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벤처기업에 접근해 주식을 싼 값에 넘겨받은 뒤 수천만원대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비리 감사' 결과 공직자 3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32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의뢰되거나, 감사결과가 통보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 정모 관리역은 99년 W사가 6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을 때 업무를 처리한 뒤, W사의 코스닥 등록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되팔아 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K세무서 조사1과 최모 주사보와 S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각각 J전자와 S테크를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을 계기로 이 회사 주식을 부인이름으로 사들인 뒤 일부를 되팔아 1600만원 및 74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D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이니셜도 공개 안됐음)은 2000년 8월 H정보통신에 대한 벤처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H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12차례에 걸쳐 급여명목으로 138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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