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합헌법 최종합의

  • 입력 2003년 6월 14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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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을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EU 헌법의 최종안이 17개월간의 논의 끝에 13일 합의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U 헌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은 13일 “EU 헌법안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 헌법안은 최고 임기 5년의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50개 외교정책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의 거부권을 금지해 EU 공동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고 다수결 합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유럽 검사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헌법안은 20, 21일 그리스 EU 정상회담에 상정된 뒤 EU 가입후보국을 포함한 25개국이 참여하는 국가간회의(IGC)에 넘겨져 10월부터 세부 성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U 헌법은 IGC에서 확정되면 전체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스페인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EU 헌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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