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號 패소 한국인 80명 상고

  • 입력 2003년 6월 13일 22시 27분


코멘트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후 발생한 ‘우키시마(浮島)호 폭침사건’의 한국인 희생자와 유족 80명은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3일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오사카 고법은 지난달 30일 우키시마호 생존자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2001년 8월의 교토(京都) 지방법원 판결을 뒤엎고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의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24일 교토 인근의 마이즈루(舞鶴)항에 입항하는 순간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선자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몰 원인에 대해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한 일본인들이 패전 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다.

1심에서 교토지법은 일본 정부가 안전운송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승선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피해 배상을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