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수사 인정 박용훈씨 무죄 선고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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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부하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용훈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51)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수일간 밤샘 조사를 하는 등의 강압 수사로 부하 경찰관 구모씨(35·당시 경사)에게서 박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받아낸 만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은 이날 오후 대전고법 기자실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것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을 추진하고 수사검사 등 수사라인의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던 1998년 4월부터 99년 5월까지 부하 경찰관 구씨가 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받은 뇌물 가운데 3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측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대전지검 특수부 직원 황모씨(38)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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