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출연 청탁 등과 함께 연예기획사 등에서 208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기소된 김영철(金英澈) MBC 전 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한 차례 인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김씨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기획사 대표 권모씨와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기소된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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