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김제일대 그린벨트 6818만평 해제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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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 지정 30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를 열고 전북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 일대 그린벨트 225.4km²(약 6818만평)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되고 5일이 지나면 전주 일대는 그린벨트에서 풀려난다.

해제 대상은 전주 103.04km²(약 3117만평), 김제 10.8km²(약 327만평), 완주 102.56km²(약 3102만평) 등이다. 현재 이곳에는 8518가구에 2만8481명이 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건교부에 따르면 중도위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대상지역의 71.1%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산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28.9%는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연녹지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 신·증축이 가능하지만 생산·보전녹지에서는 농가, 창고, 축사 등 생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또 자연녹지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 2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지하층을 제외한 총면적 비율) 100% 이하의 건축물 △연립주택(4층, 660m² 이하)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제주·춘천·청주·여수·전주권이 해제된 데 이어 나머지 진주·통영권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해제작업이 모두 끝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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