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시작일 학교장이 자율결정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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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되어 있는 초중고교의 2학기 수업시작일을 여름방학 이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1학기는 115∼120일, 2학기 100∼105일 정도로 2학기 수업일수가 적었다”며 “여름방학 뒤 2학기가 바로 시작되면 수업일수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여름방학 전에 1학기 진도를 끝내고 여름방학 뒤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교과진도표 등을 짤 때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9월 이후에 진행된 것처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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