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워커힐호텔-SK㈜주식 맞교환 "본격조사"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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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崔泰源) SK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법원이 주식 맞교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만큼 이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식 맞교환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검토해 왔으나 상장이 안 된 워커힐호텔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공정위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2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5298주를 SK C&C 소유의 SK㈜ 주식 646만3911주와 바꿔 SK C&C에 7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K C&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바꾼 만큼 가격뿐 아니라 절차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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