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大法 “불친절 공무원 면직 정당”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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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전남도가 ‘전화친절도 평가 하순위 10위 이내에 2회 이상 포함된 자’와 ‘5000만원 이상 봉급이 압류된 자’ 등 미리 고지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면직한 것은 공정성을 벗어난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이에 앞서 김모씨 등 전 전남도청 공무원 5명은 “전화친절도 등이 공무원의 직무 능력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1998∼2000년 전남도의 인원 정리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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