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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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뜻은 분명하다. 교사들의 어떤 행동도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 30명이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에게 30만원, 학생에게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사들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들이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당장 항소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교재단에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교사가 교실을 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판결내용에서 보듯 교사의 수업거부는 곧 바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져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은 툭하면 수업을 거부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해 왔다. 자립형 사립고제, 교원 성과금제, 7차 교육과정 등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지금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곳에서 수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교장, 교감, 선배 교사를 몰아세우고 학생들에게는 편향적인 시각을 주입하는 비윤리적 반교육적 행태를 보여 온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전교조에 비교적 온정적이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중대한 교육 현안은 뒷전에 내치고 죽기 살기로 싸움만 한다”고 비난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최우선 주체는 학생들이다. 전교조는 이런 기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전교조의 끝없는 집단행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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