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

  • 입력 2003년 6월 1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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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현행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주장하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등 재계도 병행 실시 쪽으로 선회해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정치권을 통해 두 제도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중기협에 전달했다"며 "중기협과 여야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서 '산업연수생제는 폐지한다'는 대목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강제출국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온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데도 업계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면 29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20여만 명은 취업이 허용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중기협이 절충안 수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서 제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 할 것을 요구해 입법 가능성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만약 이번 회기 중에도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산업연수생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업연수생제의 근거법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산업연수생제의 관리 감독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노동부로 옮기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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