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올 1월부터 6월10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검복(복어의 일종) 82t 가운데 19t에서 기준치(220μg/g·시료 1g당 독소 검출량)를 초과하는 테트로도톡신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의 치사량은 2200μg/g이다.
이에 따라 검사원은 현재 일본산 검복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독 검사를 7월1일부터는 매번 수입되는 물량마다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 대상 복어만 남겨 놓고 나머지 물량은 먼저 통관시키는 ‘선(先) 통관’은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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