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남구-동양화학 폐수부담금 갈등

  • 입력 2003년 6월 12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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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쌓아둔 폐석회 처리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 남구와 동양제철화학이 이번에는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무기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인(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농도가 배출허용기준(8ppm/L)을 86배 초과한 689.04ppm/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15일 동양제철화학에 50억원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방류수 채취 당시 근무자의 실수로 인산에 오염된 채수통에 물을 받아 오염도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제3의 공인기관에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또 구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부과금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9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50억원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수질 점검에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실수로 채수한 방류수에 대한 분석 결과로 50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부담금 부과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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