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주의 보장’ 개헌 추진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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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이 사유재산권 보호, 사영기업 권한 확대 등 자본주의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헌 작업에 나섰다. 또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 전용 주식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할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심의영도 소조를 최근 확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2일 보도했다. FT는 이 헌법개정안 작업을 “1949년 공산혁명 이후 가장 근본적인 체제 변화”로 규정하며 3월 출범한 후진타오 체제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헌안은 당 정치국 회의, 각계 의견 수렴, 당 중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유재산 보호=현행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기업의 권한이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FT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면 민영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년 사영기업의 매출 총합은 약 1380억달러로 1999년보다 약 50% 많아졌다. 이 기간 중 사영기업은 약 5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영기업의 기업공개(IPO)도 급증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증권당국의 IPO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2000여개 기업 중 민영기업 비율이 40%에 달한다. 기존의 1200여 상장기업 대부분은 국영기업이었다.

사유재산 보호 조치는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500억∼600억달러로 추정된다.

▽자본시장 개방=중국 정부는 지난달 외국 증권사가 위안화 표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용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역외 기관투자가 인가제도(QFII)’의 일환으로 스위스 은행인 UBS워버그와 일본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에 내국인 전용이던 A증시 거래를 허용한 것. 이제까지 외국인들은 미국달러와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외국인 전용 B주식만 거래할 수 있었다.

투자한 뒤 1년 이내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한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할 수 없는 등 제약조건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의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외국 개인들도 중국 주식을 살 수 있을 전망.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5년 내 자본시장 전면 개방을 약속했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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