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포함 공무원노조 추진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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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및 경인지방노동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 107명은 10일 ‘노동부 공무원노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9일 노조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는 공무원노조는 물론 노조의 전 단계 성격으로 1999년 설립이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없는 상태. 중앙부처로는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무원노조가 결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부처에는 직장협의회가 있다.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성모(徐性模·6급·인적자원개발과)씨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法外) 노조를 만들 생각은 없다”며 “명칭이 직장협의회든 공무원노조든 노동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또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노동부의 업무가 일반 공무원들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급 노동단체 산하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 공무원들은 일단 직장협의회를 결성한 뒤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 노조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 공무원노조 추진위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과 5급 공무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930여명에 이르지만 업무의 성격상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부의 공무원노조법 시안에도 지위감독직과 5급 이상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노사정책국장은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심사관이 노조에 가입한다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해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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