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로공사 출자규제 해제…부채비율 100% 미만 떨어져

  • 입력 2003년 6월 1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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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2일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98.17%, 도로공사는 96.14%여서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17개에서 15개만 남게 됐다.

출자총액제한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계열사나 다른 업체에 순(純) 자산의 25%를 출자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단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제외된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한전과 도로공사 외에 롯데,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채비율 100% 안팎으로 추정되는 삼성은 이달 말 결합재무제표가 나오면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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