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미수 행위도 형사처벌 방침

  • 입력 2003년 6월 11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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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킹에 실패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해킹미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5 인터넷 대란’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

정통부 주최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해킹미수 행위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해킹의 경향이 특정 파일이 아닌, 인터넷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경보를 내리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서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의 유출·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고, 회원 정보 관리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사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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