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 소급적용 안돼

  • 입력 2003년 6월 11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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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침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혜택 변경 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키로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기존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현행 혜택을 주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객들은 항공사가 정한 약속에 따라 일정 마일리지를 축적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취득해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마일리지를 쌓고 있지만 항공사가 부당하게 마일리지의 가치를 소급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내년 1월과 3월부터 미주노선은 왕복 기준 현행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아시아나는 6만8000마일), 유럽노선은 6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아시아나는 6만8000마일)의 마일리지가 있어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과 3월 이후에도 그 전에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확보한 고객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두 항공사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사안인 데다 외국 항공사와의 제휴 문제도 걸려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난색을 표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1561억마일, 3조2781억원어치로 추정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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