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용 부당이익”진로임직원, 골드만삭스 고발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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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소주업체인 ㈜진로의 임직원 1668명은 11일 진로의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 그룹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 필립 머피 등 7명과 화의 절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장’의 김영무(金永珷)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진로 임직원들은 고발장에서 “골드만삭스측이 1997년 11월 화의신청을 낸 진로에 구조조정 자문을 하면서 ‘2년간 비밀유지’ 계약을 했으면서도 핵심 영업비밀을 이용해 진로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은 또 “김&장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진로의 화의 절차를 대리했으나 ‘진로와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을 대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골드만삭스측을 위해 회사 정리절차 과정에 간여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측은 “진로의 기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고, 채권매집도 당시 성업공사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채권 우선변제 요구 등은 진로의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해 법률상 허용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장측도 “회사 정리 절차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맡겼으며 법률적으로 진로와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4일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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