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탈주범’ 검거후 466일동안 수갑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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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탈주범이 다시 붙잡힌 이후 466일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 의견서를 12일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00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13일 만에 붙잡혔던 정필호씨(40)가 검거 이후 466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정씨가 재검거 이후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계구사용감독부’에 의하면 교도소측은 정씨가 다시 수감된 2000년 3월7일 이후 26일 동안 한번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목욕 등을 위해 3일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수갑이 풀린 채로 있었던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는 이때부터 2001년 6월18일까지 모두 466일간 금속 또는 가죽수갑에 묶여 지냈던 것. 이와 관련해 정씨는 2001년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인권위에도 진정을 냈으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현행법이 모호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어 수감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 요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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