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性관계 거부 남편에 위자료 지급판결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30분


코멘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洪仲杓 부장판사)는 11일 결혼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 A씨(33)에 대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부인 B씨(35)와의 성관계를 기피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B씨는 2001년 4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이 신혼여행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 두 달간 성관계를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결별한 뒤 소송을 냈다고….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