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외국 영토에서 사실상의 ‘준군사활동’인 무기와 탄약 수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내각 국방 외교 합동부회는 10일 이라크부흥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자위대의 수송 업무에 ‘미군의 대원 및 무기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자위대의 무기 탄약 수송은 원안에 없었으나 자민당측이 법안 심의를 하면서 “수송 물자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무기 탄약 수송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때도 일본 정부의 지원법원안에 들어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력행사와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는 반발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일본의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영토, 공해 및 그 상공을 제외하고는 무기 탄약의 수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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