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견 日자위대 무기-탄약 수송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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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집권 연립여당은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에 인도적 지원 외에 무기와 탄약, 미군 병력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부여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가 외국 영토에서 사실상의 ‘준군사활동’인 무기와 탄약 수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내각 국방 외교 합동부회는 10일 이라크부흥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자위대의 수송 업무에 ‘미군의 대원 및 무기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자위대의 무기 탄약 수송은 원안에 없었으나 자민당측이 법안 심의를 하면서 “수송 물자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무기 탄약 수송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때도 일본 정부의 지원법원안에 들어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력행사와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는 반발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일본의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영토, 공해 및 그 상공을 제외하고는 무기 탄약의 수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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