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인터넷 쇼핑몰 31곳 4주간 실태조사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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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4주 동안 대형 인터넷 쇼핑몰 31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초기 화면에 사업자 주소와 연락처 등을 게재했는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계약 철회나 해지 요구를 법적 요건에 맞춰 수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최고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시군구에 신고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 3만여곳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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