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8개 관광지구 사실상 해제

  • 입력 2003년 6월 10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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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8개 관광지구에 대해 이달 중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관광지구에서 개별법에 의한 주택건립이나 상가시설 등 건물신축이 가능해져 관광지구 기능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들 8개 관광지구는 만장굴 원동 곽지 재릉 차귀도(이상 북제주군 지역), 송악산 신흥(이상 남제주군 지역), 우보악(서귀포시) 관광지구 등이다.

이들 관광지구 가운데 만장굴과 송악산 관광지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1994년, 나머지 6개 지구는 지난 1997년에 각각 관광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관광지구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이후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투자자가 지금까지 나서지 않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들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자가 나설 경우 현행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투자진흥지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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