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홈페이지 등 해킹 66만여명 개인정보 빼내

  • 입력 2003년 6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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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66만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일 김모(31) 고모씨(33)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하순 국내 대기업과 대학, 관공서 등 15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66만여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냈다.

신상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구 고씨를 통해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전모씨(30) 등 3명에게 3만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50원씩 모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전씨는 3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명 게임사이트에 신규 가입할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확보한 뒤 네티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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