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발촉진법 개정 방침]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 입력 2003년 6월 1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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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고쳐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에도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기업 투자가 필요하다면 수도권 집중 억제만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그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가닥 잡히나=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수도권 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벤처기업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현행 택촉법을 고쳐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대형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는 이같이 확정했지만 산업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고쳐야 실질적인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택촉법이 개정되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예정지구에 있는 17만평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도 제한이 풀리게 돼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설비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2010년까지 7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삼성전자의 수도권 신규 투자가) 정말로 필요한 요인이라면 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걸림돌 여전=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문제다. 삼성전자를 계기로 수도권 집중 억제 기조가 흔들리게 되면 지방 육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나 투자 진작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삼성을 위해서 법제를 고치는 모양새여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

문명수 충남도청 첨단산업과장은 “삼성전자의 증설을 허용하면 지방에 있는 공장들도 수도권으로 갈 판”이라며 “이미 상당수 사업체들이 지방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에 새로 공장을 지은 업체는 860개로 전년 대비 37% 늘었지만 올 들어서는 5월 말까지 0.8% 증가에 그쳤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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