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노령연금 형평성 시비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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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게 된 만60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연금액이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돼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항의하고 나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소 가입기간인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60세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들이 이에 해당돼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년간 내고 올해 60세가 된 사람 중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연금액의 50%만 지급받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7700여명. 이 중 5100여명은 현재 소득원이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돼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월 68만여∼16만여원)의 절반을 받고 있다. 같은 노령연금 수급자라도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금액 전체를 다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들은 “61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15년 미만 납부한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들은 현재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연금을 다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0세인 한 수급자는 “15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현재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기본연금액의 절반만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해치는 특례노령연금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했던 1988년과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했던 1995년에 나이가 많아 보험료 납부 최소기간을 채울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마련한 특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들도 1년에 10%씩 연금액이 늘어나 65세가 되면 기본연금액 100%를 모두 받게 되는 만큼 영구적 불이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시행 15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연금공단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데다 그동안 수급자가 너무 적어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았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측은 근로소득자 기준(근로소득공제액 연간 500만원)을 상향 조정해 기본연금 전액을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대상자가 보다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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