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나오는 빈택시 통행료 면제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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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년간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빈 택시는 공항고속도로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지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는 승객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 4월부터 인천공항에 갔다가 나오는 택시에 부과하는 고속도로 이용료 때문에 승차거부나 공항진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항에서 빈 택시로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택시에 부과되는 이용료는 서울∼인천공항 6400원, 인천공항∼인천이 3100원이다.

건교부는 또 경차(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통행료 할인 수준을 현행 승용차의 8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이를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공항은 51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인천공항은 2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입게 될 손실분을 전액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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