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결정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추진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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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의 승인 없이 평준화, 비평준화를 선택할 수 있어 지역별로 고교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단체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7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감이 고교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도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평준화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과천 안양 부천시 등 6개 지역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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