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관세 중국 상무부 10% 예비판정

  • 입력 2003년 6월 9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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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밝혔다.

중국은 일본산 페놀의 경우 7∼144%, 미국산 29%, 대만산 7∼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업체인 일본 및 대만 기업이 7%의 관세를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페놀은 가정용 가스, 페인트,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초제, 윤활유, 아스피린 등 각종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유기화학물질로, 중국은 우리나라 페놀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페놀 수출은 8100만달러였다.

중국은 현재 21건에 걸쳐 반덤핑 조치를 시행 또는 조사 중이며, 이 중 한국에 대한 규제는 16건(규제 13건, 조사 중 3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 1위국이라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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