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사-油化 채권단 "손실 관계社 분담해야"

  • 입력 2003년 6월 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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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현대 계열사들의 부실에 대해서는 현대 관계사들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주주가치를 해치는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석유화학 등 부실화된 옛 현대 계열사의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계열 분리된 현대 관계사에 대해 손실 분담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현대 관계사들은 ‘이미 많은 손실을 보면서 계열분리까지 했는데 옛 계열사의 부실을 이제 와서 떠안으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SK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관계사의 손실분담과 주주가치 보호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의 손실분담 요구=자본금이 바닥난 현대종합상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은행 공동관리를 통해 현대상사를 살릴 의사는 있지만 아직도 현대상사와 긴밀한 거래관계에 있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상사는 회계법인 실사결과 작년 말 기준 3000억원 가량의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현대상사는 최근 관계사로부터 받을 돈 1000억원을 회수하고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했지만 우리은행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물량을 늘려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상사의 자동차 또는 선박수출 사업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말 채권단이 LG-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결정한 현대석유화학의 경우 현대 관계사들은 손실 분담 차원에서 빚 탕감을 요구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유화의 담보채권 10%, 무담보채권 37.5%를 탕감하기로 약속했으며 현대 관계사들도 이 비율대로 탕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은 1561억원의 채권 중 518억원, 현대자동차는 332억원 가운데 124억원, 현대건설은 252억원 중 157억원을 포기해야 한다.

▽현대 관계사들의 반발=이 같은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현대 관계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 2월 계열 분리한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계열분리 전에 계열사 지원 차원에서 수출을 맡겨온 것”이라며 “자체적인 수출 영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현대상사를 통해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현대석유화학 지원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LG-호남유화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으면서 빚 탕감에 대해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계열 분리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에 채권을 포기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대차 관계자도 “채권단의 요구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현대상사 지원이나 현대유화 빚 탕감은 아예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현대석유화학과 현대종합상사 처리에 대한 논란
채권단대상 회사옛 현대계열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은 총 2535억원의 채권 중 872억원 탕감해야.현대석유화학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되므로 탕감 불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상사에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물량 늘려야.
자동차 또는 선박 수출사업을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 인수.
현대종합상사자체 조직으로 시행해온 수출영업을 실익도 없이 현대상사에 맡길 수 없음.
자동차 또는 선박수출 사업 인수 불가.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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