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보건의료단체' 첫 이적단체 규정

  • 입력 2003년 6월 9일 0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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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적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교수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주의적 보건의료 실현을 목표로 한 이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특히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가 목적인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이에 대해 “진보의련은 2001년 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1998∼2000년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분업 정책 입안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초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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